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과 관련한 FAQ시간으로 평상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하여 준비해보았습니다.
Q. <건축물관리계획> 건물 관리자 또는 점검기관 등 대행인인 경우
(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주(소유주)가 건축물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유주가 아닌 타인은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지정한 관리자라면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지정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정보(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로
대상 건물을 조회한 후 진행되므로 소유주가 적어도 한번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아파트 등 집합 건물, 구분소유)
소유주들 중 한 명만 작업하면 됩니다.
☞ 관리자 지정은 한 명만 가능하며 지정 후 관리자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너스가 정리한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계획
FAQ 파일도 함께 공유드리니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FAQ 다운로드]
https://aptners.com/bbs/board.php?bo_table=documents&wr_id=550&sca=%EA%B1%B4%EC%B6%95%EB%A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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