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수립 1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 실무 Q&A : 지붕방수공사, 속 시원한 해결!

안녕하세요.​장기수선계획 컨설팅 프리미엄브랜드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 2024년 1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실제 조정 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실무 Q&A를 확인해 보세요!​실무 Q&A : 옥상 방수공사Q. 기존 장기수선계획에 아파트 옥상 방수가 '고분자도막방수'라는 항목으로 2027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정기조정 시기가 도래하여 옥방 방수공사를 2025년으로 앞당기면서외내부 도장 공사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면 될까요?​A. 조정 시 [건물외부 > 지붕 > 방수][건물외부 > 외부 > 페인트칠] [건물내부 > 내부 > 페인트칠] 항목을 2025년 예정으로 반영하세요!-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지붕 방수 공법에 따라모르타르마감/고분자도막방수/고분자..

장기수선계획 2025.02.06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계획서 인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기수선계획서 인계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며,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서는 사용검사 신청 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관리주체가 구성되면 해당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서를 인계합니다.※ 장기수선계획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1.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아래와 같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 2024.09.05

장기수선계획 검토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 입니다.​3년마다 오는 장기수선계획수립 시기!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고민이시라면 이 글을 보시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장기수선계획을 3년(36개월)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때 잊지 않고 준비해야 할 사항 3가지1. 장기수선계획 항목 추가 및 삭제 2. 시설물의 수선 주기 및 수선율 적정성 3. 시설물의 수량 및 단가 적정성외에도 체크해야 할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먼저 위 체크리스트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자세하게 알아볼까요?첫 번째로 장기수선계획 항목의 추가 및 삭제 검토하기!​기존 장기수선계획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

장기수선계획 2024.07.17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왜 필요한가? 수립 절차의 핵심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장기수선계획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나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교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주택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주로 4~50년 단위로 작성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중요성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장기간에 걸쳐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

장기수선계획 2024.04.16

주택관리사 필독!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산점 이해와 준비

주택관리사 필독!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산점 이해와 준비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은 주거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획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검토 기산점'입니다. 오늘은 검토 기산점의 정의부터 시작해, 구간별 검토 시기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질의회신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토 기산점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기산점은 장기수선계획을 처음 수립한 뒤, 이 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

장기수선계획 2024.03.19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동주택과 정기조정 방법 바로 알기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동주택과 정기조정 방법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우리 단지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단지인지? 우리 단지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시기가 이 때가 맞는지?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 헷갈릴 수 있는 상식 몇 가지를 확인해보세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장기수..

장기수선계획 2024.03.13

장기수선계획 용어 리스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컨설팅 전문,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AFMS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종사자 분이시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장기수선계획! 하지만 아직도 초임이시거나,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장기수선계획에 관련하여 이해도가 낮기도 하답니다. 특히나 용어부터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장기수선계획과 관련 하여 용어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40~50년 정도의 기간동안 주요 공용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시기, 금액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 기간이란? 건물의 준공(사용검사)일로부터 장기수선계획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

장기수선계획 2022.03.11

장기수선계획 상식 1탄 살펴보아요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전문으로서 분기별 교육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장기수선계획 관련하여 여러 상식들을 짚어보고 넘어가는 내용 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장기수선계획이 무엇이냐 라는 것부터 시작할 텐데요!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약 40년에서 50년의 기간 동안 공동주택의 주요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 시기, 금액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장기수선계획이 종료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여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한인 40~50년으로 설정해야 하죠. 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체..

카테고리 없음 2022.02.25

장기수선계획 정의와 수립대상은?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아파트너스는 장기수선계획 수립부터 조정까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곳 으로서 여러분께 장기수선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있죠. 국토교통부의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정의와 수립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용 부분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

장기수선계획 2022.02.17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AMFS는 장기수선계획 관리시스템, 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이력정보 등록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특별한 시스템인데요! 이로 인하여 업무는 간소화되고 더욱 시설물관리를 편리하게 진행해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수선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정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장기수선계획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것에 관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