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도 건축물관리법 속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을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 퀴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기축건축물과 신축건축물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시간이오니 함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Q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은
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O/X
정답은 O입니다.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건축법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은 건축물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건축법시행령」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 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5.「건축법」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작물
Q2.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O/X
정답은 O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건축법 주요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의 퀴즈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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