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질의회신 시간으로서, 준비한 질의응답
내용을 통하여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하여 몰랐던
상식을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중 바닥면적 합계 산정 방법은?
“같은 대지 내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대지 내의 모든 건축물에 있는
상기 가목에서 정하는 각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과태료는 관리자에게? 소유자에게?
“건축물관리법령 상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과태료의 부과는 이를 기준으로 처리”
▣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과 점검 주기는?
사용승인일 5년 경과된 건축물은 5년 이내에 최초 실시,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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