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를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
주요 법령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6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⑥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 7조에 따른 건축물생애이력정보체계에 조치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란 관리자는 주요 구조부
또는 화재 및 피난안전 설비 등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법제7조에 따른
건축물생애이력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생애이력정보체계란 건축물 생애주기 전 단계 (기획 ·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에
걸쳐 개별 법령과 기관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전국 685만 동 건축물의 이력정보를
통합 · 관리하여 국민/건물주(관리자)/점검자/공무원이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토탈 시스템입니다.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다음 시간에도 건축물관리계획서를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에 관한 주요 법령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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