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우리 건물도 해당될까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가 되면서,
많은 건축주 및 관리 주체들이 "우리 건물이 대상인가요?"라고 문의하고 계십니다.
(주)아파트너스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수립 대상 여부와 제외 대상까지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이번 글을 통해 우리 건물이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1.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 기능,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하는 법적 문서로,
3년마다 시행하는 건축물 정기점검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며, 그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계획은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2.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기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연면적과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수립 대상
-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의무관리 대상 외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 단독주택 중 다중·다가구주택, 공관 등
- 다중 생활시설(고시원, 호텔 등), 관광공연장, 공원, 의료시설, 대학교, 어린이집, 운동시설(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등
✅ 제출 시기
✔ 신축 건축물 :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 기축 건축물 : 2020년 5월 법 기행일 기준, 최초 정기점검 도래 시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제출
※ 주의! → 최초 정기점검 시기에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점검 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제외 기준
모든 건축물이 수립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단독주택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관광공연장 또는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 외 공연장
-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외 교육연구시설
- 수련 시설, 골프장·스키장·자동차 경주장 외 운동시설, 공장, 창고 등
✅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 단독주택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 시설, 한국학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른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판단도우미 요약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수립 과정이 복잡한 이유
건축물관리계획은 법령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자주 발생합니다.
→ 법령 해석이 어려움
→ 건축물 구분 기준이 모호함
→ 내부에 담당자가 없거나, 전문인력이 부족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오류 있는 자료 제출이나 지연 처리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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