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조정 6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교육 실시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법령 완벽 대응!

안녕하세요.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 제공하는 아파트너스입니다.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교육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오는 3월 27일부터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교육'을 실시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맞춰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고,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교육을 준비했습니다.​현장 교육만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이번 교육부터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도입하여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진행합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우셨던 분들도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참여하세요!​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교육,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관리사무소장 및 공동주택 관리자✔장기수선계획을 수립·검토·조정해야 하는 실무자✔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은 분​☑️ 교육 참가비 및 교육자료 제공 -..

공지사항 2025.03.24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 실무 Q&A : 지붕방수공사, 속 시원한 해결!

안녕하세요.​장기수선계획 컨설팅 프리미엄브랜드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 2024년 1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실제 조정 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실무 Q&A를 확인해 보세요!​실무 Q&A : 옥상 방수공사Q. 기존 장기수선계획에 아파트 옥상 방수가 '고분자도막방수'라는 항목으로 2027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정기조정 시기가 도래하여 옥방 방수공사를 2025년으로 앞당기면서외내부 도장 공사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면 될까요?​A. 조정 시 [건물외부 > 지붕 > 방수][건물외부 > 외부 > 페인트칠] [건물내부 > 내부 > 페인트칠] 항목을 2025년 예정으로 반영하세요!-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지붕 방수 공법에 따라모르타르마감/고분자도막방수/고분자..

장기수선계획 2025.02.06

장기수선계획 조정,검토의 주기와 절차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수시조정)·검토국도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매뉴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이 현실과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이현실과 맞지 않거나 때로는 사회와 기술 발달에 따른 성능 개선, 입주민의 안전·편의, 법적 요구사항 변화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계획서 수정이 필요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반영한 후 공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이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주기적으로 조정·검토함으로써 계..

장기수선계획 2024.10.10

주택관리사 필독!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산점 이해와 준비

주택관리사 필독!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산점 이해와 준비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은 주거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획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검토 기산점'입니다. 오늘은 검토 기산점의 정의부터 시작해, 구간별 검토 시기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질의회신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토 기산점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기산점은 장기수선계획을 처음 수립한 뒤, 이 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

장기수선계획 2024.03.19

장기수선계획 상식 2탄 살펴보아요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지난 시간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여러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았는데요! 오늘은 장기수선계획과 더불어 장기수선충당금 까지 알아보는 상식 2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 했던대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하여 검토 후 검토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하며,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도록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도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다름 아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물을 수리·교체하는 ..

장기수선계획 2022.04.08

장기수선계획 전문가가 알려주는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 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전문인 아파트너스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조정만으로 끝이 아닌 AFMS라고 하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한 시스템 안에서 장기수선계획 관리시스템, 시설물 관리시스템, K-apt 유지관리이력정보 자동 연동 등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약 4,500여단지가 넘는 단지의 수립을 진행해드렸던 전문업체로서 장기수선계획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셨던 대표적인 질의 몇 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Q1. 비의무 관리단지여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할까? A. 비의무 관리단지라고 할 지라도 아래의 각 호 중에서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수립 및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1, ..

장기수선계획 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