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업로드중인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관리계획 내용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Q1. 「건축법」 제 2조제2항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O/X
정답은 X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의무가 없습니다.
1.「건축법」 제2조제2항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건축법」 제2조제2항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3.「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Q2.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사사무소이다.
O/X
정답은 X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축물관리계획 관련 퀴즈 모두 정답을 맞추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의 퀴즈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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