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 건축물을 소개하는 네 번째 시간으로서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건축물 범위”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른 *⁴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상세 건축물 범위를 확인하기 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공원시설의 기본 종류부터 얘기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위 표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시설의 범위는 총 9종류로 각 항목에 따른 하위 건축물 범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위 시설에 해당될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시공하자고 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범위에 대해서 이어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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