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상의 과태료를 소개해드림과 동시에
그 안에서 건축물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서 참고하시어 주의를 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는 법 제54조제3항 제2호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않은 자는
법 제54조제3항 제3호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은 자는 법 제54조제3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내용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법령 소개를 이어가볼 예정이니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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