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건축물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Q. < 건축물관리법 상 기축 건축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1.「건축법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건축법시행령」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 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5.「건축법」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작물
오늘 내용과 관련하여, 건축물 관리법에 대한 주요사항을 정리한 파일을
함께 공유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시어 사용을 해주시고,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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