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관리계획 수립해야 하는 신축건축물 범위는?

아파트너스 2022. 3. 30. 16:55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축건축물 뿐만 아니라
신축건축물까지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
포함되며, 수립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축건축물의 경우 정기점검 대상의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시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을 때 건축주가
수립하여 사용승인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죠. 





여기서 오늘 알아볼 것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신축건축물의 범위
어떻게 되어 있냐 라는 것입니다. 

 


1.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
하는 건축물중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한다.

<개정2019.4.30>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신축, 기축 상관 없이 3년마다 점검을 하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고 이제 약 3년 정도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아직 건축물관리계획을 우리 건축물이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또 수립한다면
어떻게 수립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께는
언제든 AFMS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