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우리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해야 할까요?

아파트너스 2022. 3. 8. 16:10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컨설팅 전문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날씨가 아직까지는 너무 춥지만 이번주의
기온을 보니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 
시국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날에는
산책이라도 하며 햇빛을 쬐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법 요약표를 함께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전달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인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건축물관리계획은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일 경우
건축주가 수립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물론 공문으로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는 건축물인지 안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만,
그래도 미리 알고 있거나 또는 왜 수립
대상인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게 좋죠. 

 

해당 요약표를 보면, 건축물이 현재 기축으로
정기점검 대상인지, 또는 아직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신축 건축물인지 분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건축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제외되는
건축물은 어떻게 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AFMS에서는 프리미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으로서 관련하여 다양한 건축물의
연면적과 상황에 맞게 수립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수립대상이 되어
곤란함을 겪고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