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과 관련한 질의 회신 모음을
준비해보았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축물관리계획 제출 대상 건축물이 무엇인가요?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하지
않을 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법령 시행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도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목적에 따르면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소규모 증축으로 건축주직영공사를 한
경우에도 건축물관리계획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가 아니거나,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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