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관리계획 의무대상 알아보아요

아파트너스 2022. 2. 22. 15:25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컨설팅
전문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 탓에 몸이 자동으로
구부러들고 좋지 않은 자세가 되는데요!
근육이 너무 긴장하여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 스트레칭을 잘 해주면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 전문답게, 
건축물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대상 건축물과 함께 상식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해보았어요.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에서는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1. 「건축법」제2조제2항 제21조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에 한번
검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이라는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내외의 시설물들을 수리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초 수립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어려운 수립 업무는 대행으로
시작해볼 수 있는만큼, 오늘도 도움이
되시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