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과 제외 대상까지 한눈에 정리!

아파트너스 2025. 11. 21. 10:0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건축물관리계획의 기준, 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인 건축물관리계획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립 대상과 제외 대상을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건물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홀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신축 건물과 기축 건물을 기준으로 수립 대상과 제외 대상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화재안전, 위생 등 유지관리 전반을 포함한 관리 계획을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은 건축물의 유형(신축 또는 기축), 용도,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점검 주기는 3년(36개월)입니다.

 

수립 대상 : 신축 건축물

 

1.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2. 연면적 200㎡ 이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중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중이용시설

3.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건축물

-체육시설, 도시공원 내 시설, 자연공원 시설, 관광유기시설 등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면,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수립 대상 : 기축 건축물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에서도 다음 요건에 해당되면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기축 건물 수립 대상 조건

1.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2.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3.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로 지방조례로 지정된 대상

4. 준 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5. 특정 공작물 (건축법 제83조 등 적용 대상)

기축 건물은 법 시행 이후 최초 정기점검 시점에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며,

점검 주기는 마찬가지로 3년 마다입니다.

제외 대상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 없는 건축물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수립 의무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축 건물 제외 대상

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 제2조 제21호)

2. 교정 및 군사시설

3.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건축물

✅기축 건물 제외 대상

1. 「교육 시설법」에 따른 교육 시설

2.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3.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 발전법)

4. 최근 3년 이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이처럼 수립 제외 조건은 건축물의 성격, 규모,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관리 계획, 직접 할까? 대행 맡길까?

처음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세부기준이 복잡하고 행정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내부 담당자가 없거나 경험이 없다면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이럴 땐 전문 대행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건축물 유형에 맞는 계획을 세우로 행정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의 안정성과 공공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글을 통해 우리 건물이 수립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아파트너스의 전문 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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