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아파트에서는 법적 주기에 맞춰 수행해야하는
다양한 법정점검들이 있습니다.
단지 내 시설 종류도 다양해 각 시설물에 적용되는 법들도 각양각색입니다.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법정점검들을 놓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어
아파트에서 수행해야하는 각 시설에 대한 법정점검 관리 및
수월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1. 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1) 안전점검 항목
기.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나. 어린이 놀이시설의 노후정도
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변형상태
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청결상태
마.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2) 안전점검 방법
-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 호 :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 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주의 :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 놀기구와 그 부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수리 :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운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운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점검시기 : 월 1회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5조 제 1항 및 제 1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가능합니다.
별지 서식을 이용해 안전점검실시대장을 작성해도 되나 다운로드 후,
직접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해결해 줄
시설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 시설관리시스템 어린이 놀이시설 월간안전점검표 화면>
점검관리라는 기능을 이용해 한 페이지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내용을 입력할 수 있고,
사전에 등록된 점검항목들에 대한 결과 체크 후, 등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검양식수정’ 기능을 이용해 점검사항에 대한 항목 추가 및 삭제도 가능하며,
작성완료 된 점검일지를 파일 다운로드도 제공해 활용성 또한 높였습니다.
더불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시설관리시스템 사용이 가능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시설 점검이 가능합니다.
< 시설관리시스템 어린이 놀이시설 월간안전점검표 어플리케이션 화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조회 (행정안전부 제공)
- 지역 선택 시, 안전점검이 필요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이 조회됩니다.
https://www.cpf.go.kr/front/sub01/sub0101.do#
"어린이 놀이시설은 제 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제 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 보관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위 내용 고려하여 수월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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