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시스템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1)

아파트너스 2023. 4. 5. 10:39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 아파트너스입니다.

 

()아파트너스에서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욱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설유지관리에 대하여 더욱 손쉽게 이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시설물관련 질의회신 몇 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질의 회신 내용이 업무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기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기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기한은 매년 2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시설물에 관리주체가 다르면 안전점검 용역을 각각해도 되나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후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의 관리 단위를 1(건축물의 경우는 1개동)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예로 들면 붕괴가 발생할지 않할지 판단하는 것이 점검에 해당됩니다. 건축물의 구조는 서로 유기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 판단할 경우 건축물의 부재가 서로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은 1개를 모두 점검하여야 하므로 점검용역을 나눠서 할 수는 없고 1건의 용역에서 모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용부담을 나눠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리주체가 서로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