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시스템

기계설비 유지관리 시설관리시스템으로 점검기록 관리

아파트너스 2023. 10. 12. 14:04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아파트 관리에 있어 관리주체로서 알아야 하는 다양한 법령들이 있습니다. 특히 법정점검의 경우 해당 점검기록을 추후 제출하기 위하여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시설관리시스템으로 단지의 각종 점검을 주기별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실제 고객 사례와 연계하여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으니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A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김 소장님은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법 법령을 확인해보았다.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2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3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다.

 

 

 

최근 시설관리시스템 샘플을 신청하여 체험을 해볼 수 있게 된 김 소장님은 시설관리시스템 점검관리 기능으로 들어갔다. 점검관리 기능에서는 점검을 선택하여 점검일지를 작성하거나 해당 점검 양식을 입맛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점검파일을 지니고는 있었지만 단순히 USB에 넣어두기만 했던 김소장님은 시설관리시스템 점검관리 기능에 신규등록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사항을 등록했다.

 

 

 

이제 보니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각종 점검을 주기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 있어 단지 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했던 점검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 눈에 확인이 가능했다. 기계설비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제출해야 할 때 저장해둔 점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김 소장님이 가장 유용하게 여긴 것은 시설관리시스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는 시설관리를 휴대폰으로도 편리하게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갑작스럽게 점검 파일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시설관리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은 PC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자유롭다. 현장 업무 와중에서도 컴퓨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휴대폰만으로 점검 목록 확인이 가능하니 시설관리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다.

 

내일은 어떤 업무를 디지털 전환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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