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시스템

승강기안전관리법 의무사항, 시설관리시스템에서 점검관리하기!

아파트너스 2023. 8. 17. 13:35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함께 시설관리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사용해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에서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을 보면 승강기 점검에 대한 의무사항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법 제3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 ·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듯 승강기와 관련하여 관리주체가 하여야 하는 점검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검 후에 이에 대한 기록을 저장하다보면 단지 내 기록물이 너무 많다 보니 헷갈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점검 결과 내역들을 한꺼번에 보기 불편하다거나 다른 기록물들과 섞여버릴 수 있는 점, 그리고 누락될 수 있는 점 등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에는 안전점검 이외에도 수많은 점검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점검 문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점검 시 필요한 부분들을 누락시키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공동주택 시설의 점검관리를 시설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각 단지의 각종 점검을 주기별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등록된 점검의 일지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설관리시스템에서도 PC에서 올려둔 점검양식과 점검일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한 사항에 대해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설관리시스템과 PC 시설관리시스템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들을 언제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으며, 팝업알림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빠른 일처리 및 체크가 가능해집니다.

 

 

신규 등록 시에는 시설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점검표 양식을 선택하여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고, 양식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방식으로 편집하여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점검은 시설관리시스템의 결제/점검 이력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같은 다양한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 뿐 아니라, 문서관리나 공사 관리, 공구 관리 등 아파트의 다양한 시설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한번에 만나볼 수 있는 만큼 도움이 되는 내용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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