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건물주 필독! 건축물관리계획 꼭 알아두어야 하는 법령

아파트너스 2024. 3. 13. 16:30

건물주 필독! 건축물관리계획 꼭 알아두어야 하는 법령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주라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이 있는지 모르시는 건물주 분들을 위해 건축물관리계획 관련 법령을 차근 차근 알려드릴게요!

 

 

건축물관리계획 정의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이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하다는 사실은 건축물관리법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제 1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데 제 2호에 건축물관리계획을 들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그렇다면 건축물관리계획은 어떤 건축물이 수립해야 할까요? 건축물관리법에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한 건축물관리계획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방법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https://blcm.go.kr/sec/rnc/EgovPageLink.do?link=com/service/blcmProcessInfo) 에 들어가면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기준 뿐 아니라 작성 안내서 등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제11조 제2항에 나온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

  1.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오늘 내용에서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문의

1566-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