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관리계획 내용과 작성법, 제출처까지 알아보기

아파트너스 2024. 2. 21. 09:39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의 안전 및 사용 가치를 유지시키고 환경 보전을 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입니다. 오늘은 각 세부적인 항목별 건축물관리계획 상식 퀴즈이며 필요한 분야별로 답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건축물관리계획 내용

 

Q1. 집합건물법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없으므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시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항목은 넣지 않아도 된다?

O/X

 

정답은 X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자에 관한 사항,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번 항목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기분야, 전기설비, 정보통신 설비, 기계 설비, 옥 외부 대시설, 기타 건축물 사용과 관련한 시설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방법

 

Q2. 건축물관리계획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항목에 맞게 작성된 파일을 하나씩 업로드한다?

O/X

 

정답은 O입니다.

 

1번 퀴즈의 답변대로 작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양식과 작성 안내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의 규모별, 용도별로 양식이 다르므로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 후 하나씩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건축물관리계획 제출

 

 

Q3. 정기점검 건축물도, 신축 건축물도 같은 제출처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O/X

정답은 X입니다.

 

정기점검 건축물, 즉 기축 건축물은 정기점검 결과와 함께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축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세움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으로 세 가지 퀴즈를 준비해보았는데, 더욱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을 달아주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아파트너스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