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주택관리사 필독!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산점 이해와 준비

아파트너스 2024. 3. 19. 14:59

주택관리사 필독!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산점 이해와 준비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은 주거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획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검토 기산점'입니다. 오늘은 검토 기산점의 정의부터 시작해, 구간별 검토 시기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질의회신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토 기산점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기산점은 장기수선계획을 처음 수립한 뒤, 이 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선 필요성이나 비용 예측에 변화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검토 기산점 구간별 검토 시기

 

 

 

장기수선계획은 다음과 같은 구간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검토 시점이 ‘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2011년 6월 25일 전에 검토했거나 검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2014년 6월 26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야 함
  • 검토 시점이 ‘나’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검토한 날로부터 만 3년(36개월)이 속한 달에 검토하여야 함
  • 특례 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2014년 6월 25일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4년 6월 25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야 함
  • 검토 시점이 ‘라’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검토일로부터 3년마다 하는 검토가 정기검토가 되고 3년(36개월)이 경과하기 전 검토할 경우 수시검토에 해당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검토 기산점과 관련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한 질의 회신을 예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2012년도에 정기조정을 하고 2013년도에 임시조정을 한 경우 최종 조정년도의 기산 시점은?

답변: 2012년도에 정기조정을 하고, 2013년도에 임시조정을 한 경우 3년마다 검토 · 조정하는 년도의 기산 시점은 2012년도를 의미. 임시조정은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서만 검토 · 조정이 선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모든 수선항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장기수선계획의 정확한 수립과 철저한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검토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계획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공동주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이상으로,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산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글을 통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