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6)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아파트너스 2023. 11. 8. 14:39

 

 

안녕하세요, 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단지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어떤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함에도, 2017년으로 계획되어 있던 창틀코킹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아무런 검토 · 조정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검토 · 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수선유지비에 해당하는 오·배수관 통수작업 등 9건에 10,747,000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에 19,659,696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함.


출처: 2019 김포시 하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위반 사례를 보고 창틀코킹공사를 무조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틀코킹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선유지비가 가능한 항목이지만,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항목을 공사하기에 앞서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단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항목인지 반드시 확인 후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례의 위반 사항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별 사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장수명화를 위해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소유주에게 부과 및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계획에 제외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이나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관리비에 포함하여 지출하기 때문에 소유주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부과 및 적립합니다. 수선유지비는 청소비, 수질검사, 전구 교체, 위 사례와 같은 통수 작업에 사용되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전면교체만 있는 항목의 부분교체 시 사용되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링크에서 전면수선과 부분수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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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ptners_/223234446053

 

오늘 위반 사례에 대한 아파트너스 컨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위반 사례에 따른 올바른 운영 방법에 대한 해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