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와 사용계획서 내용 정리

아파트너스 2024. 2. 20. 15:12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작성 후 공사 착수 수개월 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의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법령 위반 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잘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주체가 예산서 작성

2)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제출

3) 입주자대표회의의 검토 및 의결

4)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

5) 관리주체가 공사시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위 순서에서 알 수 있듯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추가로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정기검토 시일이 도래하였다면 정기검토일에, 그 이외의 기간에는 수시조정을 통하여 반영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너스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컨설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지 시설관리 업무 전반의 기능을 다룬 시설관리시스템으로 업무의 편리함을 도모해볼 수 있사오니 필요시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