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작성 후 공사 착수 수개월 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의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법령 위반 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잘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주체가 예산서 작성
2)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제출
3) 입주자대표회의의 검토 및 의결
4)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
5) 관리주체가 공사시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위 순서에서 알 수 있듯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②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③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④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⑤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⑥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추가로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정기검토 시일이 도래하였다면 정기검토일에, 그 이외의 기간에는 수시조정을 통하여 반영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아파트너스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컨설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지 시설관리 업무 전반의 기능을 다룬 시설관리시스템으로 업무의 편리함을 도모해볼 수 있사오니 필요시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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