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동주택과 정기조정 방법 바로 알기

아파트너스 2024. 3. 13. 16:03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동주택과 정기조정 방법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우리 단지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단지인지?

우리 단지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시기가 이 때가 맞는지?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

헷갈릴 수 있는 상식 몇 가지를 확인해보세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장기수선계획은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여야 합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어도 승강기 설치가 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라면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을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 3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3년은 “3년째 되는 해”가 아닌 “36개월”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전의 정기조정일이 201410월이었다면 201710월이 36개월째이며 10월까지 검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조정을 막기 위한 절차로 조정을 할 경우엔 먼저 검토를 하고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 하는 내용은 수선항목, 주기, 수선율, 단가 등이 현행 장기수선계획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계획 필요한 상식을 정리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컨설팅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