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인계의 중요성과 체계적 접근 방법

아파트너스 2024. 4. 11. 16:09

장기수선계획 인계의 중요성과 관리주체의 할 일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건물이나 시설의 유지보수와 수선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계획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잘 인계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 인계의 중요성과 함께 체계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인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 ·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의 인계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년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 · 인수서에 각각 서명 · 날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해야 합니다. 기존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인계해야 하는 서류

  1. 설계도서, 장비의 명세,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 · 사용료 · 이용료의 부과 · 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5.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6. 관리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올바른 인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장기수선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운영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