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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상식 1탄 살펴보아요

아파트너스 2022. 2. 25. 13:10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전문으로서 분기별
교육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장기수선계획 관련하여
여러 상식들을 짚어보고 넘어가는 내용
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장기수선계획이
무엇이냐 라는 것부터 시작할 텐데요!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약 40년에서 50년의 기간 동안
공동주택의 주요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
시기, 금액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장기수선계획이
종료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여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한인 40~50년으로 설정해야 하죠. 

 


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체는 사용검사시 사업주체인데요!


리모델링하는 자, 임대사업자 등도
이 사업주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만약 장기수선계획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준공되었던 공동주택
이라면 관리주체가 수립합니다. 

 



또한 수립한 이 장기수선계획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2~3항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검토하고
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장기수선계획 상식, 다음에는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