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도면제작소를 운영 중인 아파트너스입니다. 설계도면, 왜 '등록'까지 해야 할까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과 국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는 설계도면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FMS등록,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FMS등록대행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해당 시설물의 설계도면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이는 건물의 안전과 기능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감사 및 행정 점검 대응 등에도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설계도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