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 입니다.
어느덧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지도 2년
정도가 접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파트너스는 초기 시장에서부터 수립을
시작해왔는데, 이 때만 해도 건축물관리계획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수립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실테지만,
공문으로서 수립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당 건축물이 수립대상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만약 여러분의 건축물이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건축물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해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라면 수립대상이 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이라면 의무대상임을 꼭 확인해주세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과 법이
시행되고 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두 종류로 구분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기축 신축 상관 없이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립하지 않고 또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또는 수립을 했던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의
시설물을 교체·보수하지 않았다면
법 제54조제3항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니 이를
꼭 주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AFMS 건축물관리계획은 수립부터 이를
건축물생애이력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는 언제든 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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