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의 기준, 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이미 한 차례 보완을 경험해 보신 분들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운 분들께
계획서 작성에 꼭 필요한 핵심 기준과 필수 정보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안내드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가이드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은 '간소화'될 뿐,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연면적 1,000㎡ 미만 소규모건축물을 기준으로
실무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점위와 핵심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소규모 건축물 기준
- 대상 건축물
- 연면적 1,000㎡ 미만
-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 건축물관리계획 제출 시점
- 사용승인 신청 시
- 또는 정기점검 대상 기존 건축물
2.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항목
① 건축물 현황
-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구조형식, 사용승인일 등
- 시설물 설치 현황 : 피난 ·소방, 기계설비, 전기 ·통신, 부대시설 등
※ 설치 안된 항목은 '없음'으로 명시


② 관계자 정보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리자 정보 (성명, 연락처 등)
- 관리자 지정 필수
- 별도 관리자가 없을 경우 → 건축주 기재
- 관리 조직도 및 담당 업무 간략 명시
③ 마감재 및 부착 제품
- 지붕, 외벽, 공용부 마감재
- 창호, 주요 기계·전기 설비
- 불연·준불연·단열 성능 여부 명시
- 도면 없을 경우 → 현장 확인 또는 유사 자료 기반으로 작성 가능 (담당 지자체 확인)

④ 장기수선계획
- 주요 항목 : 마감재, 기계·전기·소방 설비
- 수선·교체 주기 중심 (금액 산출은 필수 아님)

⑤ 화재 및 피난안전
- 피난 및 소방시설 설치 개요
- 층별 피난안내도 1장 이상 필수
- 방화구획 비대상인 경우 → 관련 법령 근거와 함께 미작성 가능
⑥ 구조 안전 및 내진 능력
- 내진설계 확인서 첨부
- 주요 구조부 안내도
- 도면 없을 경우 → 현장 추정 + 설명 문구 삽입 가능

⑦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
- 인증 여부만 체크
- 에너지 효율등급,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 해당 없는 경우 → '비대상' 명확히 표시

⑧ 기타 항목
- 사용승인도서 보관 여부
- 수선 ·변경 이력
- 법정 점검 · 검사 이력 (해당 시)
3. 실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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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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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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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항목도 명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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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 방치 시 → 보완 요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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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없을 경우 간이 도면·현장 확인 자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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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미제출 사유로 계획서 제출 생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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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담당자와 사전 협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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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부적정 판단 시 반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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