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소규모 건축물]1,000㎡ 미만 건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범위 및 내용

아파트너스 2026. 1. 28. 17:32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의 기준, 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이미 한 차례 보완을 경험해 보신 분들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운 분들께

계획서 작성에 꼭 필요한 핵심 기준과 필수 정보

간단하고 명확하게 안내드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가이드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은 '간소화'될 뿐,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연면적 1,000㎡ 미만 소규모건축물을 기준으로

실무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점위와 핵심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소규모 건축물 기준

  • 대상 건축물

- 연면적 1,000㎡ 미만

-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 건축물관리계획 제출 시점

- 사용승인 신청 시

- 또는 정기점검 대상 기존 건축물


2.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항목

① 건축물 현황

  •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구조형식, 사용승인일 등
  • 시설물 설치 현황 : 피난 ·소방, 기계설비, 전기 ·통신, 부대시설 등

※ 설치 안된 항목은 '없음'으로 명시

 
 

② 관계자 정보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리자 정보 (성명, 연락처 등)
  • 관리자 지정 필수

- 별도 관리자가 없을 경우 → 건축주 기재

  • 관리 조직도 및 담당 업무 간략 명시
 

③ 마감재 및 부착 제품

  • 지붕, 외벽, 공용부 마감재
  • 창호, 주요 기계·전기 설비
  • 불연·준불연·단열 성능 여부 명시
  • 도면 없을 경우 → 현장 확인 또는 유사 자료 기반으로 작성 가능 (담당 지자체 확인)
 

 

④ 장기수선계획

  • 주요 항목 : 마감재, 기계·전기·소방 설비
  • 수선·교체 주기 중심 (금액 산출은 필수 아님)
 
 

 

⑤ 화재 및 피난안전

  • 피난 및 소방시설 설치 개요
  • 층별 피난안내도 1장 이상 필수
  • 방화구획 비대상인 경우 → 관련 법령 근거와 함께 미작성 가능
 

⑥ 구조 안전 및 내진 능력

  • 내진설계 확인서 첨부
  • 주요 구조부 안내도
  • 도면 없을 경우 → 현장 추정 + 설명 문구 삽입 가능

⑦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

  • 인증 여부만 체크

- 에너지 효율등급,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 해당 없는 경우 → '비대상' 명확히 표시

⑧ 기타 항목

  • 사용승인도서 보관 여부
  • 수선 ·변경 이력
  • 법정 점검 · 검사 이력 (해당 시)

3. 실무 유의사항

✅ 필수 작성 항목
❌ 주의 사항
'없음' 항목도 명확히 기재
공란 방치 시 → 보완 요구 대상
도면 없을 경우 간이 도면·현장 확인 자료 활용 가능
도면 미제출 사유로 계획서 제출 생략 불가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 협의 권장
관리계획 부적정 판단 시 반려 가능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부터 제출,

아파트너스 상담 및 문의는 아래 배너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