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건축물관리법 주요 법령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2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제 1항에 따르는 건축물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⑴ 관리자에 관한 사항,
⑵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축물관리법 속 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주요 법령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