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업무, 대행 간편하게

아파트너스 2022. 1. 20. 13:10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전문 AFMS (주)아파트너스 입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가짐
으로 한 해의 계획을 세워보시고 계신가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필요하답니다.

 


건축물을 오래도록 안전하게 케어하기 위해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은 이제 필수가 되었죠. 

간단하게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6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주(소유주)가 제출을
하여야 하지만, 관리자 지정을 했을 시에는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대행을 맡기는 일이 많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비롯해서 오천여단지가 넘는
곳의 계획수립을 진행하면서 쌓여진 여러
전문적인 노하우와, 지식들이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대행이어도 믿음이 가는데요!

단순히 작성만으로 할 일이 끝나는게 아니라
세움터나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도
이를 등록하여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에 
이러한 대행등록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까지 진행되니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려웠던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업무,
복잡해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