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전문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건축물관리법
속의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면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좀
더 덜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물관리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현황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 장기수선계획
-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 기타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저희가 실제로 대행작성해드린 계획서의
목차로서, 위 사진과 같은 내용으로 계획서의
진행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듯, 건축물관리계획서 내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들을 하나 하나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상세한 항목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수립하고 또 제출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AFMS에서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뿐 아니라 이후에도 주기적인 관리지원과
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하여 작성해야하는
건축물관리계획서 내의 세부적 항목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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