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전문가가 알려주는 질의응답

아파트너스 2022. 1. 25. 14:46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 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전문인 아파트너스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조정만으로 끝이 아닌
AFMS라고 하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한 시스템 안에서 장기수선계획 관리시스템,
시설물 관리시스템, K-apt 유지관리이력정보
자동 연동 등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약 4,500여단지가 넘는 단지의 수립을
진행해드렸던 전문업체로서 장기수선계획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셨던 대표적인
질의 몇 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Q1. 비의무 관리단지여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할까?

A. 비의무 관리단지라고 할 지라도 아래의 각
호 중에서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수립
및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or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Q2. 3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토 때 조정을
반드시 하여야 할까?

A.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 하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검토를 한 후 조정할 부분이
없다면 검토만 하여도 무방하나, 이에 대한 
사항은 기록하고 보관을 해야 한답니다. 

 


Q3. 장기수선계획서에 올해로 예정되어 있던
 장기수선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수선주기를 조정해 수선예정년도를 연기해야합니다.


Q4.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주기가 되었지만
수선할 필요가 없을 때, 조정해야 할까?

A. 수선주기가 도래했을 때 상태가 양호해
교체나 보수가 필요치 않다고 할 지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네 가지 질의응답을 진행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을 준비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FMS 는 각 담당부서별로 상담하여
시스템 사용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메뉴얼을
제공해드리며 업무지원을 돕고 있으니
관련하여 모든 궁금증은 편히 문의해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