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AMFS는 장기수선계획 관리시스템,
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이력정보
등록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특별한 시스템인데요!
이로 인하여 업무는 간소화되고 더욱
시설물관리를 편리하게 진행해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수선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정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장기수선계획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것에 관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시설물들의 수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다가, 각각 수선주기와
수선비율 등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장기수선계획서 작성을 할 때에는 이 주기와
방법,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 관리 주체분들이
작성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많답니다.

따라서 전문적 컨설팅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효과적 작성 뿐만 아니라 AFMS로 하여금
시설물관리까지 통합시켜준다고 하니,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언제든
답변해드리니 편히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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