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정의와 수립대상은?

아파트너스 2022. 2. 17. 13:41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아파트너스는 장기수선계획 수립부터
조정까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곳
으로서 여러분께 장기수선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있죠.

국토교통부의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정의와 수립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용 부분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않았던 건축물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건축물관리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 꼭 알아주세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업무가 그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인데다, 수립하는 과정이 다소 어렵고
또 복잡한 부분이 많아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
해내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문의
1566-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