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상식 2탄 살펴보아요

아파트너스 2022. 4. 8. 16:14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지난 시간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여러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았는데요!

오늘은 장기수선계획과 더불어 장기수선충당금
까지 알아보는 상식 2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 했던대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하여 검토 후 검토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하며,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도록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도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다름 아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물을 
수리·교체하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
하는 금액이며 만약 사용자가 대신 납부했을 시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에 따라 
반환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  

 



이 때문에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식들을 함께 알아보았구요.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초보여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아파트너스의 
컨설팅과 함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포스팅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