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용어 리스트 알아보기

아파트너스 2022. 3. 11. 16:10

 

안녕하세요,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컨설팅 전문,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AFMS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종사자 분이시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장기수선계획!

하지만 아직도 초임이시거나,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장기수선계획에
관련하여 이해도가 낮기도 하답니다. 

 


특히나 용어부터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장기수선계획과 관련
하여 용어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40~50년
정도의 기간동안 주요 공용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시기, 금액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 기간이란?


건물의 준공(사용검사)일로부터 장기수선계획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한인
40~50년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별표1]이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할 때
포함해야 하는 공사 항목, 수선 방법,
수선 주기, 수선율 등이 제시되어
있는 기준표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및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공용시설
교체 및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써,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적립하고 또 
사용이 되어야 하며 소유자로부터 징수
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네 가지 주요 용어를 살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다음에도 
용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