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운영 중인아파트너스입니다.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작성자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제출·수립 건축물관리계획 제출대상-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 인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함* 2020년 5월 1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정기점검 대상 기존 건축물은 관리자가 법 시행 이후 최초 정기점검 시 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 제출해야 함* * 건설사업자 시공대상 : 연면적 200㎡ 초과 건축 시 건축물관리계획 제출 제외 대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공장 및 지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