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주)아파트너스에서는 디지털화를 통해 더욱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 승강기법) 속 제31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질의회신으로 준비해보았으니, 더욱 법령을 알아가면서 시설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1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은 몇 회 정도 해야 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 어떤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