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운영중인 아파트너스입니다.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개정·시행('16.08.12)된 이후 물가변동, 현장의 여건 변화, 안전관리 의무 증가 등 업무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반영하여 수선주기 등을 최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난시설 및 기구(방화문,완강기,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여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공동주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현실화 되어 규칙 별표1 수립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건물외부 중 지붕에 공사하는 모르타르 마감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