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AFMS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아파트너스입니다.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FMS 등록 대상 건축물에 우리 아파트도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①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 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 1항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