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기업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의 중요성
건축물관리계획을 통해 건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 작업을 예측하는 것은 건물 가치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건축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해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하여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FAQ
건축물관리법 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한 국민신문고 FAQ를 정리해왔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Q1.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물의 기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용도 및 규모 등)인 경우이며, 동 계획은 건축물 각 동별로 작성함이 타당하다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Q2.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 기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서 1.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3. 공용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여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외 대상은 동조 동항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한편 『건축법』제29조제3항에 따라 공용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는 등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용건축물의 건축주인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와 허가권자의 관계를 고려한 특례로서 건축물관리계획은 제출에 대한 특례로 보기 어려우므로 건축공사 완료자료 제출시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를 통해 건축물관리계획의 중요성과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은 이토록 필수적인 것임에도 도면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작성에 어려움이 큽니다. 이럴 때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너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문의
1566-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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