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계획서 인계에 대하여

아파트너스 2024. 9. 5. 10:29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기수선계획서 인계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며,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서는 사용검사 신청 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관리주체가 구성되면 해당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서를 인계합니다.

※ 장기수선계획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1.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

  • 아래와 같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비교표>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 범위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범위는 유사하지만 일치하지는 않음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주상복합건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은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하며 전유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용부분 :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 즉 전유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물의 복도, 계단, 입구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공택주택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관리규약에 별도로 규정합니다.)

장기수선계획 운영 가이드라인_2024년 개정증보판_(주)아파트너스.pdf
4.05MB

* ↑↑ 자세한 내용은 장기수선계획 운영 가이드라인(2024년 개정증보판)을 참고하세요!

3. 장기수선계획의 수선항목 및 수선주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된 공종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그 외 공동주택에서 수선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각 수선항목에 대한 수선주기는 위치별, 공종별, 수선방법에 따라 다양하며 5년부터 30년까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영 제30조, 규칙 제7조)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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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참고하세요!

장기수선계획 수립

1.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자

  •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14호)

2. 장기수선계획 수립 불이행 과태료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0호)

장기수선계획서 인계

1. 최초 장기수선계획서 인계·인수

  • 장기수선계획서의 제출 (사업주체→사용검사권자)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자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장기수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또는 리모델링하는 자)에게 장시수선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후단)

  • 사용검사권자의 인계 (사용검사권자→관리주체 )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구성(선정)되면 사용검사권자는 장기수선계획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2. 관리업무 수행 중 장기수선계획서의 인계·인수

  • 사업주체의 인계 (사업주체→관리주체)

        - 사업주체는 아래 세가지의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4항제1호)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②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③ 사업주체가 사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청한 경우

  • 관리주체 간 인계 (관리주체→관리주체)

        - 기존 관리주체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서의 인계가 이뤄집니다.

        - 관리방식의 변경, 관리회사의 변경, 관리사무소장의 면경 등으로 장기수선계획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수선계획서의 인수·인계는 명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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