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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기수선계획서 인계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며,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서는 사용검사 신청 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관리주체가 구성되면 해당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서를 인계합니다.
※ 장기수선계획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1.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
- 아래와 같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비교표>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 범위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범위는 유사하지만 일치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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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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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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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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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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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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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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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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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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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주상복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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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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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은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하며 전유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용부분 :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 즉 전유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물의 복도, 계단, 입구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공택주택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관리규약에 별도로 규정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장기수선계획 운영 가이드라인(2024년 개정증보판)을 참고하세요!
3. 장기수선계획의 수선항목 및 수선주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된 공종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그 외 공동주택에서 수선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각 수선항목에 대한 수선주기는 위치별, 공종별, 수선방법에 따라 다양하며 5년부터 30년까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영 제30조, 규칙 제7조)
* ↑↑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참고하세요!

장기수선계획 수립
1.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자
-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14호)
2. 장기수선계획 수립 불이행 과태료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0호)

장기수선계획서 인계
1. 최초 장기수선계획서 인계·인수
- 장기수선계획서의 제출 (사업주체→사용검사권자)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자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장기수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또는 리모델링하는 자)에게 장시수선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후단)
- 사용검사권자의 인계 (사용검사권자→관리주체 )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구성(선정)되면 사용검사권자는 장기수선계획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2. 관리업무 수행 중 장기수선계획서의 인계·인수
- 사업주체의 인계 (사업주체→관리주체)
- 사업주체는 아래 세가지의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4항제1호)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②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③ 사업주체가 사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청한 경우
- 관리주체 간 인계 (관리주체→관리주체)
- 기존 관리주체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서의 인계가 이뤄집니다.
- 관리방식의 변경, 관리회사의 변경, 관리사무소장의 면경 등으로 장기수선계획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수선계획서의 인수·인계는 명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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