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제공하는 아파트너스 입니다.
오늘은 입주민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를 위해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의 수선유지비와는 구분됩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의 의의

1.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합니다.
적립하여야 할 수선비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며 적립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을 위하여 산정방법, 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특별수선충당금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민감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2.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1.장기수선충당금 징수/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법 제30조제1항)
2.적립시기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영 제31조제6항 본문)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됩니다. (영 제31조제6항 단서)
3.미분양세대 징수/적립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영 제31조제7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 제91조)
4.과태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 제102조제3항제11호)
5.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금원
①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을 관리규약 적립요율에 따라 부과하여 징수한 금원
②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에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③ 관리외수입 중 소유자가 기여하여 발생된 잡수입을 관리규약에 따라 산입한 금원
3.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1)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한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별표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릅니다.
(법 제30조제3항, 규칙 제9조)
2) 장기수선계획기나 중의 수선비총액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수립기준과 해당 공동주택의 현황에 적합하도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공사에 필요한 정확한 수량산출과 단가 적용을 통하여 원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3)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공용부분의 일상적인 수선유지를 위한 비용이나 전유부분에 대한
수선비용과 비교하면, 장기수선은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에 언젠가는 집행하게 될 것으로 계획된 수선비총액을 한꺼번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분산하여 징수,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영 제31조제6항 본문)
4)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관리규약에 적립요율을 규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경우>

①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항목별 수선비용 총액
② 총공급면적 :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총 주택공급면적
③ 계획기간(년) : 장기수선계획 상 충당금을 적립하는 대상 기간
④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해당 세대의 주택공급면적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aptners_/223542088397
5)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공동주택 단지 특성에 따라 연차별로 적립하는 비율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 제31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영 제19조제1항제14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관리와 입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거주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져
입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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