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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FMS 등록 대상 건축물, 우리 아파트도 해당될까?

아파트너스 2025. 2. 6. 10:52

 

안녕하세요!

AFMS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아파트너스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FMS 등록 대상 건축물에 우리 아파트도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1종 시설물제2종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 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 1항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시설물의 종류)

 
 

1. 제1종 시설물

: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 댐, 홍수 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 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영용 수도, 1일 공급능력 3만 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 시설물

: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 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 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백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 저수량 1천만 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 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 시설물

: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 시설물 분류

※ 시설물 분류

1종 시설물
대형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2종 시설물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16층 이상 21층 미만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5만㎡ 미만의 건축물
종교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 이고 16층 미만
의료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이고 16층 미만
의료시설(종합병원 제외)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이고 16층 미만
숙박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이고 16층 미만
3종 시설물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인 기숙사
대형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 3만㎡ 미만의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이상이고 11층 미만의 공공업무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이상 ~ 5천㎡ 미만이고 11층 미만의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천㎡ 미만이고 11층 미만의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천㎡ 미만이고 11층 미만의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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