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사용 필수 절차 정리

아파트너스 2025. 4. 3. 17:47

안녕하세요.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의 시설을 오래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부터 사용 절차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많아집니다.

ex. - 지붕방수, 외부 페인트칠

- 급수·배수설비 교체

- 승강기, 난방, 소방시설 유지 보수

이처럼 장기적인 수선이 필요한 시설의 보수 비용을 미리 적립해 놓는 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 기금이 없다면 갑자기 큰 비용이 들거나, 공사가 지연되어 입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개요

장기수선충당금 계정과목은 공동주택 내 주요 시설물의 수선·보수를 위해 적립되는 기금으로, 계획적인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사전 점검 및 장기수선계획서 확인 : 장기수선공사를 시행하기 이전 연도에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연차별 수선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착수 수개월 전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의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집행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조정을 통해 해당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는 임의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 사용 가능 항목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 하자 조정 신청 시 필요한 비용과 이에 따른 하자 진단 및 감정비용 등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 계정과목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사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기본사항

-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등

2) 공사 세부 계획

-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 공사금액

-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예산서 작성 (관리주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관리주체)

검토 및 의결 (대표회의)

사업자선정 (대표회의)

공사시행 및 충당금사용 (관리주체)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제102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관련 법령 위반 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사업자 선정 및 공사 집행

1)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 현장설명, 낙찰자 선정, 계약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 선정된 사업자는 즉시 관리주체에 인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가 교체·보수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 계약 후 공사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대금지급 등은 관리주체 집행업무에 포함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공사시행 및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한다.

3) 법적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 선정 시 국토교통부에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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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자산 가치를 지키고, 입주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어려운 만큼 전문적인 컨설팅과 체계적인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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