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에 올라온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관련 질의응답에서
두 가지 퀴즈를 준비해보았으니 함께 풀어보며
건축물관리법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Q1. 의무관리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외의
부분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다?
O/X
정답은 X입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 미만이면 비대상입니다.
즉, 의무관리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외의
부분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 미만이면 비대상입니다.
Q2. 하나의 대지 내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점검기간이
도래한 건축물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축물의 점검을 동시에 점검 할 수 있다?
O/X
정답은 O입니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지자체에 알려야 하며,
※ 지자체 담당자는 (점검기관의 보고서 제출을 위해)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해당 건축물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서 재통보해야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사항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해주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의 퀴즈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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