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 건축물을 소개하는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건축물 범위”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범위”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를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범위는 위와 같으며,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규정하는 유기시설 중, ‘미로’를 검색했을 시,
라) 놀이형 항목의 펀하우스 시설 중 하나로 확인됩니다.
위 조항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는 한 종류로 확인되며, 해당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유원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예정하고 있다면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니 꼭 참고하시어 작성하길 바랍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축물을 총 정리하는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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